▼ 무슨 카드를 더 써야할까?
1~2년차 때는 월급이 많지 않아서 그랬는지,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어서 연말정산에 큰 관심이 없었지요. 그런데 매년 호봉이 오르면서 소득이 조금이 늘어서 그런지, 해마다 연말정산 후 50~100만원정도 소득세를 더 내게 되었습니다. 평소에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에,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까 싶어, 이 문제로 머리 아파하다가 결국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. (나는 문과인데!! ㅠ_ㅠ)
Conclusion: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약 1.2~1.8배 이득이다.
왜 그런지 볼까요?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(규정 1)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(현금영수증 포함) 사용액 중 연소득(=총급여액)의 25%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부터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.
- 즉, 연봉이 3,000만원인 경우 신용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 750만원까지는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
(규정 2)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%, 나머지(현금, 체크, 전통시장, 대중교통) 공제율은 30%이다.
(규정 3) 신용/체크카드/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. (연소득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)
- 연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도록 규정이 바뀐 점을 꼭 확인해주세요.
-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 한도는 별도이며 각 100만원입니다.
- 따라서 연소득의 25%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, 체크카드로 최대 연 1,000만원을 사용하면 공제 한도 300만원이 다 차게 되고, 그 이후에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.
- 예를 들어, 연봉 3,000인 사람은 750만원치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나서 체크카드로 1,000만원을 사용한 후, 다음부터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. (혹시, 공제 한도 채우려고 일부러 카드 더 쓰는 사람은 없겠지요? -_-)
(전제 1)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혜택이 더 많다.
-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는 포인트 적립율로서 계산하겠습니다.
- 체크카드의 포인트 적립율(또는 캐시백율)은 0.5%로,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율은 0.5%~ 2.0%로 가정하겠습니다.
-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지만 연회비도 있으므로 그것을 감안하여 기타 할인 혜택은 무시하겠습니다.
(전제 2) 신용카드 등 항목을 적용하기 전, 나머지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하였을 때 남은 연소득이 1,6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인 경우를 가정한다.
- 일반 직장인 정도 수준, 소득세 15% 구간으로 정해보았습니다.
- "1,600만원 초과"로 정한 이유는 그 중 25%인 40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남는 소득이 1,200만원인데, 이때는 소득세율 6%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. 이때는 경우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인 상황도 있습니다. (체크카드가 약 1.64배 이득이거나, 신용카드가 약 1.26% 이득이거나.)
- 자세한 소득공제 항목은 여기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
(전제 3) 연소득의 25%를 신용카드로 이미 사용했을 것을 가정한다.
- 체크,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. 연말 정산 시 합계 금액만을 놓고 계산합니다.
(계산 1) 신용카드의 경우: 공제율 15% ✕ 소득세 15% + 카드사 포인트 0.5%~2.0% = 2.75%~4.25%
(계산 2) 체크카드의 경우: 공제율 30% ✕ 소득세 15% + 카드사 포인트 0.5% = 5%
위 결과를 간단하게 '이익율'이라고 하겠습니다.
(계산 3) 체크카드 이익율 / 신용카드 이익율 = 1.82 ~ 1.18
결론은 문두와 같이,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약 1.2~1.8배 이득입니다.
한편, 또 다른 결론은, 체크카드의 적립율이 0.5%일때,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율이 항상 2.75% 이상이라면, 계~속 신용카드만 써도 결과는 같다는 것이지요. (어디 그런 혜자 카드 없나요...)
그런데 말입니다. 이렇게 머리 굴려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최대한 얼마인가를 계산해보겠습니다.
즉, 체크카드만 사용 시 공제한도인 1,000만원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소비했을 때의 이익율을 곱하면 됩니다. 여기서는 단순히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율을 1%라고 가정하겠습니다. (이것도 많은 편....)
신용카드의 경우: 1,000만원 ✕ 이익율 3.25% = 32만 5천원
체크카드의 경우: 1,000만원 ✕ 이익율 5% = 50만원
결론은, 위 가정대로라면, 신용카드에 비해서 체크카드를 최대한 사용했을 경우 최대 17만 5천원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(다시 한 번. . . 공제한도를 채우려고 일부러 카드 더 쓰는 사람은 없겠죠?)
그러나... 연봉 3,000만원인 사람이 그 2/5인 1,200만원을 카드 등으로 소비하는 경우, 3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므로, 신용카드에 비해서는 대략 52,500원이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
그러므로, 진짜 결론은, 이렇게 고민한 결과, 5만원 정도 이득봤다는 점?? (Aㅏ.....) ☻
#연말정산 #소득공제 #신용카드 #체크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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